반응형 월세공제서류1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신청 방법, 예상환급금 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금번부터 공제율이 늘어나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관련 뉴스기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410 달라지는 내 세금은?…월세공제 늘고 소득세 줄어든다 오랜 진통끝에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세제도 확정됐습니다.구체적으로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news.jtbc.co.kr 1.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공.. 2022.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