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금번부터 공제율이 늘어나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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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서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조건 |
- 당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10% 공제) 5,500만원 이하 (12% 공제) |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해야 함 |
-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주택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31일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면 10%, 4500만 원 이하면 12%다.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로 보통 24평 정도를 말하며 이 면적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는 집이 조금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집을 임차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빌린 집의 기준시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한 월세를 본인이 신고할 수 있다. 당연히 자격이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부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면 부인이 낸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60세 미만과 20세 초과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따로 신청하지 않고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① 임대차계약서(사본)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
연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3. 예상환급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이다. 연간 월세가 1000만원이라고 해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급여가 7000만 원 미만이면 10% 75만 원, 5500만 원 미만이면 12% 90만 원을 환급받는다. 750만 원을 12로 나누면 625,000원이다. 월세를 월 62.5만 원으로 내면 매달 6.25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지방소득세 때문에 조금 바뀌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신청방법, 예상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하고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 동의와 임대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하면 된다. 조건에 해당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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