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절지원1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 서론 지난 17일 정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1.20~1.24)'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귀성 / 귀경 / 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므로 미리 정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본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귀성 및 귀경차량 편의 제공]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됩니다. 면제대상은 1월 21일(토) 00시부터 1월 24일(화)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항공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