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난 17일 정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1.20~1.24)'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귀성 / 귀경 / 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므로 미리 정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본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귀성 및 귀경차량 편의 제공]
-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됩니다.
면제대상은 1월 21일(토) 00시부터 1월 24일(화)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항공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심야시간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설 당일(1월 22일) 및 다음날(1월 23일) 시내버스 (서울) 및 지하철 (서울, 인천, 공항철도 등)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합니다.
-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교통량 분산, 소통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
- 평상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 (47개 구간, 255.9km)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 (24개 구간, 59.6km)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 / 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0일(금)부터 1월 24일(화)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평시 07:00 ~ 21:00 → (1월 20일 ~ 1월 24일) 07:00 ~ 다음날 01:00 (4시간 연장)
[고향 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19개소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 및 암행순찰차를 연계하며 과속 및 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119 구급대 (357개소), 구난차량 (2,284대), 소방 / 닥터헬기 (39대) 및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 (488개소)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속버스 예매 및 정보 확인]
- 고속버스 예매 및 정보 확인
(인터넷) 고속버스 https://www.kobus.co.kr, 대중교통정보 https://www.tago.go.kr
(모바일 앱) 고속버스 모바일 / ☎ 1644-9030
- 시외버스 예매 및 정보 확인
(인터넷) 시외버스 https://txbus.t-money.co.kr
(모바일 앱) 시외버스 모바일 / ☎ 1644-2992, 3070
3. 마무리
지금까지 2023년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관련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많이 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쉼터 또는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가는 길, 정부가 마련한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과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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