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사고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자동차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자동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