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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자동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2만원 |
유자녀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5만원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장학금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장학금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월 22만원 |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문의
교통안전공단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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