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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by 꿈꾸는흰나비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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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자동차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자동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장학금 / 중학생 분기 35만원
    장학금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신청방법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접수장소 및 연락처 보기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문의

    교통안전공단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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