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어린이집1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기존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모급여로 영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이번 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생부터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2. 신청 대상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3. 신청 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아동..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