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모급여로 영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이번 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생부터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2. 신청 대상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3. 신청 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조부모, 친인척 등)
4. 참고사항
▣ 만0세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 만1세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만 0세와 만 1세의 차이점은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현금 차액을 지급 유무 차이입니다.
5.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PC, 모바일 모두 가능)
2023년 1월 4일 (수)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1월 4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는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4)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6.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5일부터는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7. 주의사항
1) 기존 영아수당 (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 (현금)을 받으려는 경우
2) 영아수당 (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1)과 2) 모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만 0세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입금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8.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금까지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모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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