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고용불안과 더불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 회복이 목적입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로 취업 등의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직프로그램 운영기관에 5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1~2개월 단기로 운영하면서 참여 구직자에게 20만 원의 수당을 줬는데 앞으로는 단기 수당도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최대 수당도 300만 원까지 높여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 (만점 30점)인 청년 (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졸업유예자, 장기 휴학생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첨부
3. 신청자격
- 만 18 ~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로그인을 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복지정책 클릭 →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 하단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 사진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하기
5. 주의사항
- 신청 시 계좌나 통장사본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기관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또는 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직단념청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약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중. 장기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구직단념 청년들이 사업 참여 후 취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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