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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

by 꿈꾸는흰나비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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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위원회에서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합니다.  3월 초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
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

 

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요

 

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
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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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1. 지원대상 확대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바로가기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한도 확대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3. 상환구조 변경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 변경합니다.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합니다.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 원 [3년간 분할상환]
  •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 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 원 경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4. 보증료 부담 완화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경감
  •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
2023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개편

 

5. 신청기한 연장

(기존) 2023년 말 → (변경) 2024년 말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6. 주의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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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nhapnewstv.c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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