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대부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구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① 신청 대상 :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
-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② 지급액 : 세대당 10만 원
③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평택사랑카드)
④ 신청기간 :
- (온라인) 2023.03.20 ~ 04.21 / 접수시간(월~일) 9~22시
- (오프라인) 2023.03.27 ~ 04.21 / 접수시간(월~일) 9~18시
구분 |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적용 | 3.20~3.24 | 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생년끝번 (3,8) |
생년끝번 (4,9) |
생년끝번 (5,0) |
전체 |
미적용 | 3.25~4.21 | 요일제 미적용 |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⑤ 방문신청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 2023.03.27(월) ~ 04.21(금)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 미만 (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구분 |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적용 | 3.27~3.31 | 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생년끝번 (3,8) |
생년끝번 (4,9) |
생년끝번 (5,0) |
미운영 |
미적용 | 4.03~4.21 | 요일제 미적용 |
- 지참 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세대주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이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제삼자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⑥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3.06.30(금)까지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⑦ 사용처 : 평택시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031-8024-5000) / (월~금) 09~18시 운영 (토, 일, 공휴일 미운영)
완주군
① 신청 대상 : 2022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두고 있는 군민
> 출생자 : 10월 31일 지급일 기준 내 출생자 (출생일 기준)
> 사망자 : 신청일 현재 사망자는 지원대상 아님 (사망일 기준)
② 지급액 : 1인 30만 원
③ 지급방식 : 선불카드 (전북은행 또는 농협) - 지원대상자 확인 후 즉시 지급
④ 신청 및 지급기간 : 2023.1.2 ~ 3.3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급 기간)
⑤ 사용기한 : 2023.6.30까지 (사용기간 이후 사용 불가)
⑥ 사용처 : 완주군 관내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맹점 (유흥업종 등 제외 업종 사용불가)
- 지참 서류
> 세대주 수령 : 신분증 지참
> 세대원 수령 : 세대주 및 세대원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동거인 수령 : 본인수령이 원칙
*위임 시 구비서류 : 세대주(위임자) 신분증 및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장군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신청 대상 :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내국인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국인 포함)
> 외국인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② 지급액 및 방법 : 1인당 30만 원, 가구별 계좌 입금
③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④ 신청주체 :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
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023.02.15 ~ 4.14 ☞ 기장군청 홈페이지
> 방문 : 2023. 2.22 ~ 4.14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⑥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
- 현장방문 신청 서식
☎ 문의 : 051-709-8691~5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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