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2021년과 2022년을 보더라도 온도 차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웃던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든 안 했든 1년 사이에 모두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2.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집니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 높였습니다. 판정 기준도 개선됩니다.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3.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증여 과세표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확대
2023년 증여 건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6.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 원 높아집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 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됩니다.
9. 미혼 청년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기혼자 중심의 공공분양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추진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청년입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이 완화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여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몰라서 챙기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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