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는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을 줄이고, 가계부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 (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자금용도) 구입용도 (주택구입), 상환용도 (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非아파트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 / DTI 적용 안 ]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 DTI 60% 일괄 적용
- (만기) 10 / 15 / 20 / 30 / 40 /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했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 / 사회적 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주 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이
주 2)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 원)
주 3)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 (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2023년 1월 30일(월)부터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4. 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X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XLTV70%), 대출한도 5억 원]
-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 (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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