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해 줍니다!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사업개요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단, 최대 60명)
문의
-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파일 참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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