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보증료 산정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네이버부동산 앱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가입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선순위 채권: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상세한 가입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보증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료 산정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료 납부방법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 (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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