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 생활비 등을 드림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대상자 조건 확인 후 해당된다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① 지원방법 : 구직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 발급하여 구직활동비 지원
②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인 (50만 원 x 6개월)
③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 생활비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접수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및 의료비, 생필품 등)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 원 + 인천e음 20만 원
진행일정
① 사업공고
인천시, 인천TP 홈페이지
② 지원대상자 접수 2023.3.13 ~ 3.31
③ 1차 선정평가 진행
제출서류 정량적 평가
④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공고
인천시, 인천TP 홈페이지,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
(발표 예정일은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내용 참고)
⑤ 드림체크카드 발급
신한은행 연계
⑥ 구직활동비 지급
300만 원 (50만 원 x 6개월)
⑦ 구직활동 모니터링
목적사용 여부 확인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고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한 자 (공고일 당일 전입 시 인정불가)
②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3년 3월 14일 ~ 2005년 3월 13일 생)
③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 중인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
* 공고일 당일 퇴사한 경우 지원불가
* 본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지원불가
④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자
*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 지원불가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단,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 재학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수료의 경우 수료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②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 미충족자
③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가능
④ 2019~2022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⑤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⑥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중복대상 사업에서 제외
학력
구분 | 재(휴)학생 | 졸업생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일반대학(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야간대학(원)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원격대학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학점인정제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기타학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제출서류
① 온라인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계획서 각 1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가족용) 1부
③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병역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등본 제출 시 미인정)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수료의 경우 수료일자가 명시된 수료증명서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미혼: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⑥ 가족구성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⑦ 가족구성원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2개월) 각 1부
⑧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여부 증명) 1부
⑨ (해당자만) 기타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기혼자 부모 포함 시 등본 등 추가로 지원자격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 제출)
대상자 선정
① 선정방법 : 1차 평가 (정량적) → 최종선정
② 1차평가
항목(배점) | 가구 기준중위 소득(40점) | 미 취업기간(30점) | 인천시 거주기간(30점) | 취약계층 가산점(10점) |
평가 내용 | 직전2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 수 비율 |
최종학력 졸업일 기준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포함) |
※ 동점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액(%) → 미취업일 수 → 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평가수치가 높은 인원 우선 선발
※ 정량적 평가 선발인원은 최종 목표의 120% 인원 내외 선발(예비인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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