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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직활동 지원 | 드림체크카드 신청방법

by 꿈꾸는흰나비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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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 생활비 등을 드림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대상자 조건 확인 후 해당된다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① 지원방법 : 구직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 발급하여 구직활동비 지원

②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인 (50만 원 x 6개월)

③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 생활비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접수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및 의료비, 생필품 등)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 원 + 인천e음 20만 원

 

진행일정

① 사업공고 

인천시, 인천TP 홈페이지

(공고문) 2023년 드림체크카드.hwp
0.15MB

② 지원대상자 접수 2023.3.13 ~ 3.31

접수 바로가기

 

③ 1차 선정평가 진행

제출서류 정량적 평가

 

④ 지원대상자 확정 및 선정 공고

인천시, 인천TP 홈페이지,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

(발표 예정일은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내용 참고)

 

⑤ 드림체크카드 발급

신한은행 연계

 

⑥ 구직활동비 지급

300만 원 (50만 원 x 6개월)

 

⑦ 구직활동 모니터링

목적사용 여부 확인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고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한 자 (공고일 당일 전입 시 인정불가)

②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3년 3월 14일 ~ 2005년 3월 13일 생)

 

③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 중인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

* 공고일 당일 퇴사한 경우 지원불가

* 본인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지원불가

 

④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자

*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 지원불가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단,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 재학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수료의 경우 수료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②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 미충족자

③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가능

④ 2019~2022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⑤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⑥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중복대상 사업에서 제외

 

학력

구분 재(휴)학생 졸업생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참여불가 참여가능
일반대학(원) 참여불가 참여가능
야간대학(원) 참여가능 참여가능
원격대학 참여가능 참여가능
학점인정제 참여가능 참여가능
기타학교 참여불가 참여가능

 

제출서류

① 온라인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계획서 각 1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가족용) 1부

③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병역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등본 제출 시 미인정)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수료의 경우 수료일자가 명시된 수료증명서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미혼: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⑥ 가족구성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⑦ 가족구성원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2개월) 각 1부

⑧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여부 증명) 1부

⑨ (해당자만) 기타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기혼자 부모 포함 시 등본 등 추가로 지원자격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 제출)

 

대상자 선정

① 선정방법 : 1차 평가 (정량적) → 최종선정

② 1차평가

항목(배점) 가구 기준중위 소득(40점) 미 취업기간(30점) 인천시 거주기간(30점) 취약계층 가산점(10점)
평가 내용 직전2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 수 비율
최종학력 졸업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액(%) → 미취업일 수 → 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평가수치가 높은 인원 우선 선발

※ 정량적 평가 선발인원은 최종 목표의 120% 인원 내외 선발(예비인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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