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용대상, 이용기간, 제공서비스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대상이라면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 필요한 때에 신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이용대상 |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이용기간·이용료 | (이용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 (이용료) 1일 이용료 15천 원, 식비 30천 원* * 본인 부담 15천 원, 국비 지원 15천 원 |
이용사유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
제공인력 | 센터장1명, 돌봄인력10명 총11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 기준) |
수행기관 이용정원 | 남·여 UNIT 각4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는 2개 UNIT) |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고,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시 (평일주간 외·당일입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도 신청 접수·운영합니다.
신청 접수 등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비로소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및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활용 기능 개발('23년~), 기능 개시('24년~) 예정입니다.
이용기간· 이용료
- 1회 입소시 1~7일 (연 최대30일) / 1일 이용료 5천원, 식비 30천원 (본인부담 15천원, 기관지원 1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 (식비 부과)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꼼꼼히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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