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감소 방지 및 농어업을 증진하여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농어민수당 농민수당 농어업인수당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길 바란다.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 신청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농민 기본소득 신청 클릭
-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 신청 완료
▣ 방문신청
- 소속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완료
※ 농촌 기본소득 신청은 소속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지급
매월 지급일에 경기지역화폐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원금 충전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2022년부터 지급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화폐(지역사용 카드)로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 신청 대상: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경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모이소 경상북도' 모바일 신청
경상남도 농어민 수당
농어업경영체 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충청북도 농어민 수당
☞ 신청 대상: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계속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 연 1회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금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 예정)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이면 80만원, 2인 이상이면 1인당 4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
전라북도 농어민 수당
☞ 신청 대상: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
☞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9월에 일괄 지급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
☞ 신청 대상: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 지역화폐로 60만 원 지급
강원도 농어민 수당
☞ 신청 대상: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 지역화폐 가구별 연 70만 원
제주도 농어민 수당
☞ 신청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
☞ 신청 방법: 보조금 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 1인당 지역화폐 40만 원
전국 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강원도 |
제주도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