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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바우처 신청방법
- 사전등록 기간 : 3월 02일 (목) ~ 3월 20일 (월) 매일 09:00 ~ 22:00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3월 29일 (수) ~ 6월 28일 (금) 매일 09:00 ~ 22:00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확인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카드사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가 있다면 새롭게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수령 직후 한국장학재단 ☎ 1599-2000으로 연락하셔서 본인 수령 절차 진행하시면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되어 있는 교육급여 신청인
-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금액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학교급별 상이)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 까지
※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주의사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단 변경 불가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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