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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 지급방식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대상자 확인하기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기간 : 2023. 03. 02 (목) 오전 9시 ~ 2023. 03. 31 (금) 오후 6시 (24시간 신청 가능)
- 준비 서류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해부터 소급이 가능해 2022년 2~4분기 중 못 받은 기간이 있다면 소급 시 '예' 선택하기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1년 치 한 번에 수령)
③ 서류 첨부
- 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 첨부, 공공 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
- 초본은 최근 5년 (등본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혹은 전체 주소 변동 사항 포함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제출해야 함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및 증빙서류
지급일정
- 신청접수 : 3월 2일 ~ 3월 31일
- 심사 및 선정 : 3월 14일 ~ 4월 13일
- 지급개시 : 4월 20일 ~
※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대리 신청 가능 (부모, 형제자매만 가능)
②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시 별도로 할 필요 없음
(단, 매 분기 거주 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수령 예정이며 미선정 시 자동 신청 미반영)
③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 시 수정해야 하며, 정보가 맞지 않다면 지급 불가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소급 지급 대상자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아래 해당하는 작년 미신청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 ~ '98.10.01 |
문의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에 4번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지원금 정책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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