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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근로자들을 위해 이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내용과 신청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제한사항
①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② 2022년 공제회가 지원한 수검자는 제외
접수방법
- 온라인
-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 우편, 팩스 및 전화신청 ☎1666-1122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효력
'23.03.27 (월) ~ [2,300명 수검 완료시까지]
※ 신청접수 후 검진 예정인원 (2,300명) 초과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검진예약
예약일정 확정을 위해 선정된 건강검진 위탁사업자 연락 예정
지원내용
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안)
구분 | 구성항목 | |
대분류 | 중분류 | |
기본검진 | 공통검사 - X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
B형 간염, 간·신장·췌장 기능 등 |
종양 표지자 | 간, 전립선, 여성 암 등 | |
갑상선 등 | 항진, 저하증 | |
위장 검사 | 일반 또는 수면 내시경 | |
초음파 | 상복부 | |
선택검진 | MRI(자기공명촬영) | 뇌, 경추, 요추 등 |
저선량 CT(단층촬영) | 폐, 뇌, 경추, 요추 등 | |
대장 검사 | 대장내시경 | |
초음파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
특수초음파 | 심장, 유방, 자궁 등 | |
기타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 |
추가검진 |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
▣ 상기 항목(안)은 검진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은 3~5시간 소요
※ 수검자 본인 외에는 개인별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상담 및 접수]
구분 | 서울지사 | 경기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대구지사 | 광주지사 | 대전지사 |
내선 | 311번 | 313번 | 312번 | 321번 | 322번 | 331번 | 341번 |
구분 | 서울남부센터 | 원주센터 | 의정부센터 | 창원센터 | 전주센터 | 제주센터 | 청주센터 |
내선 | 315번 | 343번 | 314번 | 323번 | 332번 | 333번 | 342번 |
※ 각 지사·센터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 고객복지팀 ☎02-519-2096
2023년에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고, 무엇보다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종합 건강검진」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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