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급 (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임신바우처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급대상
① 임신·출산 (유산·사산·자궁 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②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신청방법
관련서식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
지급범위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결제방법
요양기관 카드단말기의 할부개월 란에 '38' (지급금 승인코드)을 입력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지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임신·출산 확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①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임산부 본인 인증서 필요)
※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및 신정자 정보, 임신·출산 확인 내용 입력
③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업로드 (원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및 최종 신청 접수
④ 공단 승인* (접수 후 6~7일 소요) 후 바우처 등록
*공단 승인: 업로드된 신청서의 진위 여부 (병원 직인 등)와 임산부가 입력한 임신·출산 확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최종 확인 후 승인 (바우처 등록)하며, 지원 신청 대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등록한 경우
①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로그인 (임산부 본인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The건강보험 경로: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및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출산 확인정보 확인하여 최종 신청 접수 후 바우처 등록
3.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등록 이후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 (전담금융기관)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 일부 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을 위해 영업점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생성되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한 경우 본인이 직접 각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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